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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모르면 나만 손해! 병원비 지원 사업 4가지 총정리!

by 뉴민스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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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중증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822천원 / 4인기준 11,729천원 이하)

 *만성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불가(급작스러운 악화로 긴급한 필요를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

 *의료수급자 제외(단, 중환자실 및 수술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정신질환(F00-F99) 지원불가

✔︎ 지원 내용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 기관 등이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

 *제외항목 - 간병비, 제증명료, 상급병실 입원비, 비급여 식대, 보호자 식대, 보조기기 구입비

✔︎ 준비 서류

 병원 발급 서류 - 진단서, 입원 확인서, 입원 진료비내역서 및 세부 내역서

 개별 준비 서류 - 통장거래내역 6개월분,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부채 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보험 가입증서 등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 -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 부담, 비급여 및 선별 급여 본인 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00~200% 개별 심사는 연 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대상 질환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 내용 :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 받지않는 급여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 80~50% 지원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준비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24.10월 예정) 신청

✔︎ 지원 조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약물 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 받고있는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1:1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1회당 0~24,000원 발생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사회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지원 조건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제출 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금입금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추가서류)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상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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