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3대 통신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PASS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말인 7월 31일부터는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확인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패스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주민센터, 공직선거 투표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와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은 물론, 특히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필수로 거치게 되는 신분 확인 과정에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 확인 또는 성인인증 절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택임대차 신고
기존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으로만 가능했던 절차가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차, 임차인 모두 모바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난달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바로 며칠 전인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이 7일부터 시행되어 약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되고, 27년 2월 7일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입 및 조사를 거부나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업체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업체 등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스공사의 막대한 미수금과 원가 미만 공급의 지속으로 인한 한국 가스공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주택/일반용 가스 요금이 8월 1일부터 6.8% 인상되었습니다.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 인상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인상으로 인해 서울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약 3,770원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한전, 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사업체의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에너지 절약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 월회비 인상
며칠 전인 7일부터 쿠팡 와우 회원의 멤버십 월회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약 58%나 인상되었으며 7일 이후에 결제시기가 돌아오는 와우회원들은 인상된 월회비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신규회원들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가입되어 지불하고 있었으나 해당 범위가 기존 회원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모든 와우 회원들의 월회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월회비와 인상폭이 갑자기 너무 크게 변화하여 멤버십 구독 취소를 고민하는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이번 달 17일 부터는 주변에 학교가 보이면 담배를 피우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더욱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늘이기 때문입니다.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전자담배까지도 단속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이 포함되어 금연구역 지정 범위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이번 8월 말부터 시행되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 추적 강화로 범죄자의 전화번호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정책,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강화,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간소화와 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시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노력과 변화로 최근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말부터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 시,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전문지식이나 관련 자료가 부족한 운전자 측에서 제조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없어도 제조사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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